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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재급여 대체청구권 행사(대위권)

by 민사원♬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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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노동법 관련 글을 작성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산재급여의 대체청구권, 이른바 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 업무를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 역시 최근 직접 겪고 업무 처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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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란?

대체청구권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산재급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산재 급여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의 종류에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산재 신고가 들어가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몰래 신청해서 산재를 승인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고민중이시라면 회사에 사전 통보하는게 아무래도 좋을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수도 있기 때문에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를 대충 대충 만들어서 제출할수도 있음)

그럼 산재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산재가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별로 산재의 원인 및 상황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것들을 받을수 있다고 정리할수는 없지만, 산재 급여의 종류에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해특별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요렇게 있는데 각 급여에 대한 설명 및 수급 가능 여부 등은 공단 홈페이지 보시는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recu1-1.jsp  (공단 주소)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산재보상 | 보험급여 한번에 살펴보기 | 보험급여 종류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 (의료비) + 원본보기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의료비) 보험급여 등의 결정 자비 부담시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처리기한 10일

www.comwel.or.kr


 

대체청구권(대위권)

그럼 대체청구권(대위권)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0조 [가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제 법을 해석해봅시다.

수급권자는 보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산재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이란, 산재 처리에 따라 회사가 도의적 책임 또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를 재해자(산재 신청자)에게 먼저 지급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산재 기간동안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입니다.

1.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수급권자는
2. 여러 법령 또는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3. 근로복지공단은 원래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산재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산재 승인을 통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어떠한 합의를 통해 산재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원래 지급해야 하는 1억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지급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만 지급하게되는 것 입니다. 

결국 수급권자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것이죠.

한편으로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가능한 한 여러 방면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 법 조항을 만들어 이중 수혜를 금지시키는것이 적절한것인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꽤나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대체청구권(대위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대체청구권(대위권)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9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자 우리 또 법령을 해석해봅시다.
1.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1억원의 산재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 그런데 수급권자는 회사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5천만원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1억이 아닌 5천만원만 산재급여를 지급합니다.
4. 자 그러면 원래 공단이 지급했어야 하는 1억 중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남은 5천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4번에 대한 답은 5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간다입니다.

제가 정리해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상 산재처리에 대한 1억원은 어떻게해서든 지급해야합니다.
2. 관련 법령에 의해 근로자는 회사와 공단을 통해 결국 1억원을 받았습니다.
3. 공단은 1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5천만원만 지출했습니다.
4. 회사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도의적이든, 사내 취업규칙/단체협약이든 근로자 복지 차원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 건강/고용/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부분 나눠서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결국 산재보험은 국민(회사)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된 1억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하는데, 결국 산재보험료도 납부하고 5천만원 보상금도 지출한 회사에게 남은 5천만원을 신청하여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청구권입니다.


대체 청구권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산재라면 수급권자는 휴업급여와 요양비 두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기간동안 일을 못하니 1일 당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산재 기간만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를 100일 승인 받았고, 1일당 휴업급여를 8만원으로 인정받았다면, 8만원 *100일 , 총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는 산재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여 발생된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통해 100일 산재 승인을 받았고 해당 기간동안 휴업급여 800만원, 의료비 5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회사는 산재 원인이 되는 사고 또는 질병 사실을 인지한 직후 도의적 차원에서 의료비 400만원을 부담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때 휴업급여 80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500만원 중 1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00만원은 이미 회사를 통해 보전받았으니까요.

그럼 회사는 도의적으로 400만원을 지급해줬는데 산재 승인이 된 덕분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4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청구권한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체청구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자료 검토 후 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대체청구권 행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대체청구권(대위권)은 구상권과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전 대위권이나 구상권같은 단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연히 접한 재심이라는 영화에서 관련 개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자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사망의 원인이 제 3자에게 있어서 공단이 제3자에게 해당 산재 급여를 대신해서 납부하라는 구상권 청구 명령에 대해 변호사인 정우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영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느낌적인 느낌과 울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적어도 저한테는)


제가 대체청구권 행사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분께서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3개월 가량 휴직을 신청하셨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 3개월 모두 급여를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휴직 기간 동안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고 끝내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산재를 승인받은 기간과 회사가 휴직을 부여한 기간이 겹치는것이죠. 이럴 경우 직원분은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되는데 산재 기간동안 회사는 휴직 처리를 통해 급여를 100% 지급을 해버렸으니 직원분은 공단에 휴업급여를 전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요양비만 신청이 가능한것이죠. (아마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르셨을겁니다.)

이에 따라 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휴직 승인 문서, 급여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는 산재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회사 내부 규정 상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대체청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대체청구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고, 보고되지 않은 산재가 발생되다 보니 윗선으로 보고하기 위해 사고 경위 파악 중 정말 우연히 대체청구권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산재 발생에 대해 인사팀인 저희가 크게 혼날뻔 했지만 빠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체청구권 행사 가능성 및 추정한 청구 가능 금액을 보시고 무탈하게 넘어갔었습니다.


인사팀 일 중 노무업무(Employee Relation)라는게 참 매력적이면서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연차가 쌓이다 보니 단순한 근로기준법을 넘어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령까지 알아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개념을 익혀야 하기에 노무 업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최초 대체청구권에 대한 이슈를 접했을 때 단순 개념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서 업무 처리가 좀 힘들었는데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에게 제 글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체청구권 신청은 공단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담당자에게 서류를 FAX로 보내야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꼭 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 대체청구권 행사 시 대체청구권 신청서, 급여대장, 이체확인증, 근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대체청구권 신청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반드시 재해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기에 산재 신청한 근로자와 최소 1번은 만나야 하거나 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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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대체청구권 행사 관련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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