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이제 회사를 옮긴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무하던 산업군 자체가 변화하다 보니 기존에 겪었던 노무 이슈외에
새로운 노무 이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없었는데 옮긴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있다보니
임금피크제 관련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회사는 노무담당자인 저에게 명확한 답변을 원하지만
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HR 지식은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임금이 감소됨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니 전환 시기 퇴직금을 중도 정산 및 인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로 노동조합에게 설명하였는지 아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 및 공직사회는 근속이 많아질수록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매년 연봉인상률을 적용받아 임금이 점점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근속이 많아질수록
임금은 점점 올라가죠.
하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쇠퇴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움직이는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긴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속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젊은 세대의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정년을 2~3년 정도 앞둔 경우에는 현장 실무에서 한발 뒤로 빠져
공정 자체를 관리,감독하고 이슈가 발생된 장소에 출동하여
손쉽게 이슈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역할을 다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년퇴직 전에는 이렇게 근무하셨다고합니다)
사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은 정말 다양하지만 큰 골자로 보면, 어느정도의 나이까지는 임금이 상승하다가
특정 연령부터 정년퇴직 할때까지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매년 임금을 일정 %만큼 삭감하는 구조가 임금피크제의 핵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형성된 제도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기업 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기업별로 정년이
53세, 55세, 58세로 다양하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이 도래하기 전 55세부터, 57세부터,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일시불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크게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회사 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
사내 유보금이 올라가 자산이 높아지는 또는 부채가 높아지는 등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다보니
근로자에게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 등 체불 이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기존 모든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2016년 퇴직금 관련 법령이 변경되면서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 가입화 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 16.1.1부터 의무, 100~300인 : 17.1.1 부터 의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지만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 양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처벌 사항이 없어서
간혹 퇴직금 제도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5.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등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제도란?
그럼 2016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금액을 회사 내 직접 쌓아두는것이 아닌 퇴직금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와는 장단점이 반대인데 퇴직금 제도보다는 회사의 자산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가 안정적이라는 점과 이자,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되며 DB형과 DC형은 과거 제가 정리해놓은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2 -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 퇴직연금(DB,DC형) 차이점
퇴직연금(DB,DC형) 차이점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이 적립되는 방법에는 DB형, DC형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DB형 DC형을 무엇이
associate-min.tistory.com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중도 인출 가장큰 차이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 입니다.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
지금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니 전환 시기
퇴직금을 중도 정산 및 인출을 요청한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개념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를 해결하는 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201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 규정 상 DB에서 DC형으로 1회 전환이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우
DC형에서 쌓아왔던 퇴직적립금이 DC형 계좌로 그대로
이전되는것이지, 퇴직금 제도가 변화했다고 해서
DB형 계좌에 있는 돈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분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시점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정산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중도 인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신 임금피크제 적용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회사 내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점
또한, 퇴직금 자체는 회사가 적립한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법을 위배해가며
퇴직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사를 옮긴 후 노무 이슈를 한가지 해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관련 법령이 변경되며 숙지해야 하는 법적 사항과 기준을
꼼꼼히 Fllow up 하여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질의를 받거나 이슈에 부딪힌 분들은
제가 정리한 내용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팀 직무의 영어 약자 (0) | 2023.09.06 |
---|---|
임단협의 시작[3가지 공고문] (0) | 2023.09.05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1) | 2023.07.19 |
4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0) | 2023.06.10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0) | 202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