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사 지식은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규칙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규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규정을 담당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취업규칙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관련된 법률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기업(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현 규정상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법적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임금 결정 및 계산, 지급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조치 사항 등 필수 적용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조라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조건의 저하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변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는것이죠.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완료된 후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취업규칙은 작성/변경되게 됩니다.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의견청취의무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집단, 즉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견청취의무조항입니다.
그럼 의견청취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의견청취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므로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1999.6.22]
즉,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것이 아니라면 꼭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동의가 없더라도
어느정도는 회사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보여지는군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그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역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대법원 판례 1989.5.9]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정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2001.01.15]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근로자측의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근로자 대표와의 교섭 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외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 2001.01.15]
만약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법적 다툼을 하던 와중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변경후의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수용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2.12.22]

한 회사 안에서 두가지의 취업규칙이 동시에 적용된다니 인사 실무자가 얼마나 힘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ㅎㅎ;;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사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급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수직적으로 나뉜 계급들이 사원, 책임, 선임 또는 전 직급 PM(Project Manager)등으로 통합되고 있죠.
직급의 통합은 결국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 기회가 박탈되므로 직급 통합 도입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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