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지만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어쩌면 조금 무거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회사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이 있어 회사 조사 담당자로 조사를 진행했고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제보자/혐의자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저 역시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포털사이트를 찾아보았지만 단순 이론적인 내용 외에 실제 조사 후기 및 사례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더라구요. (블루오션이 될것 같은 느낌^^)
정말 필요한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직접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방법 및 판단 근거 및 참고 사항 등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성립됩니다.
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② 성적 언행을 통해(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③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겅우

직장내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행을 통해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한 단어이며, 형법상 유사한 의미는 성추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란 단어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성희롱이란 내용으로 제보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거나, 민사상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적 언행을 통해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어 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내에서 좋게 끝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형사/민사상의 성추행 신고로사건이 변경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죄가 없는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사건은 피해자의 관리자로부터 사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2~3회 견디다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보 내용만을 가지고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보한 사람과 가해의 혐의가 있는제보자 / 가해자의 업무 공간을 물리적 분리하라는 조언을 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진행할 때 크게 두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성희롱 관련 내용을 타 근무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경우이지만 조사 담당자에겐 왜 어려운 상황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상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보고/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는 관련 사실을 누설할수가 없습니다.(과태료,벌금 대상)
즉, 피해 사실을 현장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안되지만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아마..성관련 사고에 있어서 모든 경우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거라 예상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가해자가 원했다. 상호 협의된 건이다 등의 진술을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호 증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은 쉽게 해결될것입니다.)
현장 방문 후 피해자/가해자 면담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 상호 증언 비교를 통해 사회통념상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의 검토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업무 지시권자이며, 피해자가 원치 낳는 신체적 접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책임자에게 제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 회사 징계위원회로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간/물리적 분리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중징계 + 이동 발령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된 내용이다보니 세부적인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에는 제약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후기가 많이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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