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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4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by 민사원♬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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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아시는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월급을 받으신분들은 크게 느끼셨겠지만! 4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 월급이 줄어든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일종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올라가 실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우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21년 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2021년 최종 소득이 확정된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2020년 4월 ~ 2021년 3월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우선 산정
2021년 4월에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덜낸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함

2021년 4월 ~ 2022년 3월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우선 산정
2022년 4월에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덜낸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함.

단,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음!

위와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연봉의 경우 급여 협상과 성과급, 인센티브, 이직 등 정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변동되게 되며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들을 파악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 전년도 최종 소득을 신고하게되며 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하는것처럼 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4월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 또는 성과급을 많이 받으신 경우 올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매우 큽.. 아니 확실합니다. ㅎㅎ; 예를 들어 2022년 연봉이 4천만원이고 2023년 진급을 하여 연봉이 5천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해가 변경됨에 따라 인상된 연봉은 1,000만원입니다. 그럼 소득이 변경된 1,000만원에 대하여 추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며 사업주(회사) / 근로자가 절반씩 각 3.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연봉 상승분(1,000만원) * 3.495% 약 34만 9,500원의 건강보험료가 4월에 부여되는 것이죠.

위와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같은 로직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한번에 공제를 하지 직장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4월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변경되게 되면서 주택 청약을 넣을 때 산정되는 소득 금액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택 청약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초로 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4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오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오르게 되면서 주택 청약시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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