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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임단협의 시작[3가지 공고문]

by 민사원♬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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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하반기 또는 3분기부터 회사의 인사팀은 임금 및 단체협약
즉, 임단협 교섭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1~2분기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 노동조합이 없어 별도 교섭 안하는 곳도 있음)

임단협이 시작되었다면 회사의 노무 담당자는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노동법 예하에는 정말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기준법 외에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률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임단협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임단협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물론 회사마다 그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맨 처음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협상)을
진행하자고 회사에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 "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서"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이 해당 공문을 회사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수취하는 순간
공식적인 임단협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임단협 경험이 없거나,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선임이 없는 경우
교섭 요구서를 받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것입니다.

교섭 요구서를 받으면 노무 담당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할까요?

 

우선 노무 담당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가지 공고문을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알려야합니다.

1.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은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공식적으로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목적 두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1개 단체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2개 이상의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끼리 의논하여 회사에 임단협 교섭요구를
하지 않고 1개 단체가 일방적으로 회사에게 공문을 보낼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것입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는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시 2개 이상의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1개 단체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면 다른 단체도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섭 요구 공문을 회사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7일 부여하는 것 입니다.

※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핵심
1.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전 직원 및 다른 조합에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2. 7일간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에게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간이다.

3.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날짜, 7일간의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사실 공고문 예시)

여기서 중요한 점은 7일 간의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사실 공고를 게시한다면 7일 간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일까요?

흔히 우리는 1,2,3,4,5,6,7일을 손가락으로 계산하여 이렇게하면 7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9월 7일이 아닌 9월 8일까지 기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여기서는 민법 제157조를 살펴봐야합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흔히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민법입니다.

9월 1일 15시, 노무 담당자는 사실 공고문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9월 1일 15시에 사실 공고문을 게시하고 게시 기간을 9월 7일까지로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우선 9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총 6일)은 온전히 하루 24시간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을 공고하게됩니다.

하지만 9월 1일은 15시에 해당 사실이 게시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루 24시간 전부를 직원들(다른 노동조합)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기 보면 2일~7일(6일) + 9월 1일 15시 ~ 24시(9시간) 즉, 6일 9시간만 게시가 되버리는 결과가 도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고문을 게시하는 당일은 민법상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여
게시 당일은 제외하고 7일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9월 1일에 교섭 사실 공고를 게시한다면 교섭 참여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8일까지의 기간을 부여해야합니다.


2.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자 우리는 이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한 후 7일 동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 7일의 기간동안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확정 공고문을 게시해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5]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정리하여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있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단체를
전 직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한 명시하면 되고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있다면 7일간의 기간동안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전부 게시하면 됩니다.

이때 교섭을 참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복잡해집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부분은 이번 글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함 ㅠㅠ)

교섭 참여 노동조합 공고문도 5일을 게시해야하며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민법 상 초일불산입이 적용되어 공고 당일은 제외하고 5일을 게시해야합니다.


3. 교섭 노동조합 결정 공고

이제 마지막 공고문은 바로 교섭 노동조합 결정 공고입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 단체라면 해당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겠다.
2개 이상의 단체가 요구했다면 단일화를 거쳐 어떤 단체와 교섭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공고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의 6]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되었다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의 게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교섭 노동조합 결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합니다.

결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나면 교섭에 참여할 사용자 위원을 확정하여
노동조합으로 발송하면 공식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노동조합이 결정되게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단협을 시작하기 위한 3가지 공고문 게시이고
이후부터는 교섭 Kick-off(상견례)를 시작으로 N차 교섭 및 최종 타결의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노무 담당자에게 있어 임단협은 1년 농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동조합과 평소에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수도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으로 가는 진흙탕 싸움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게 필요하겠죠.

저 역시 임단협이 막 시작되어 바쁜 4분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단협을 시작하기 전 노무담당자가 게시해야할 3가지 공고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전국에 계신 노무담당자분들 하반기 임단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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