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임산부 단축근무자 연장수당

by 민사원♬ 2021. 9. 4.
320x100

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 36주내에 해당되는 임산부는 본인 희망시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는 일 근무시간이 최대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일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는 8시간분 정상 지급)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6시간 근무로 단축한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의 발생 여부가 이슈가 됩니다.

임산부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지급 의무가 없다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업무 사정으로 6시간 단축근무를 하다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 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회시)

단축근무자에게 8시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것이죠. 단, 초과 시간한 시간을 합하여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단축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1일 또는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3 제 3항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1일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하여 8시간 근무한 경우 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