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특례를 적용해 전 국민 88%가 받게 됩니다.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 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듬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 안내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9월 6일부터 카드사, 상품권 홈페이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니역사랑삼푼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차감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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