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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쓸만한 지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by 민사원♬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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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몰려있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용어만 보았을 때 토지(주택 / 아파트) 거래를 허가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토지 거래가 발생하거나 집값이 급등하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해당 조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란 건 즉, 해당 지역에 재계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이자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으로 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선거 공고물에 서울 재계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공약을 적어놓으셨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곳들이니 해당 지역에 대한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계발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5년 이상) 투기자들의 자금이 그 주변지역 또는 경기도 외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몇백, 몇천 단위가 아닌 최소 억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혀둘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막힌다면 그 자금은 주식으로 흘러갈수도 있고 가상화폐로 흘러갈수도 있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5년이 아닌 단순 1년 지정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뒤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의 집값이 폭등할것이라 예상되기도 하며 실제로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연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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