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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근로기준법, 노동법)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

by 민사원♬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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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25년 6월 4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1대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보수/진보 정권의 노동 정책 공약등을 보면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규제

이재명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적했었고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짜 야근 등 부당한 초과근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포괄임금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과거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고정OT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상 개념은 아니며, 임금계산 원칙의 예외적으로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설계한 방식에 따라 급여 구조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본임금과 법정 연장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사전 지정해두고 실제 연장 근로 시간에 관계 없지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방식]
매월 임금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 210만원에는 기본급과 月 연장, 휴일, 심야 수당으로 90만원을 지급한다. 이 형태가 대표적인 포괄임금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휴일,심야 수당으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하긴 하지만 이 90만원의 구성이 연장 00시간, 휴일 00시간, 심야 00시간을 사전에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월 90만원의 수당이 어떤 법정 연장 시간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아무리 많은 연장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된 300만원 외에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실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월 일정한 급여만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법원 2010.5.13, 20086052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생략)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와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은 고정OT제도입니다. 실제 현업에 있는 급여 및 노무 담당자도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정OT는 포괄임금제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법정근로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OT 근로계약 방식]
매월 임금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 210만원에는 기본급과 月 연장 20시간, 휴일16시간, 심야 4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약정하여 90만원의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월 급여 중 연장 20시간, 휴일 16시간, 심야 4시간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매 월 연장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이라면 사전 약정된 300만원의 임금만 받게 되지만 만약 연장근로를 30시간 했다면, 고정OT 시간인 20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는 다르게 사전 약정한 법정 근로 시간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 것이죠.

포괄임금제 관련 정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근태 관리 시스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현재 사업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의 급여 구조를 확인하여 포괄임금제의 성격이 있는지, 고정OT 급여 구조라면 연장 및 심야, 휴일 근로 시 근무 실적 기록이 명확히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 시스템 또는 PC ON/OFF, 지문 등록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실제 명칭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및 노동법 개정은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 시행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변경점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견 도급 등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경우 만약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인원 채용, 급여 결정, 업무 지시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라면 하청의 노동조합이 하청 사업주가 아닌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CJ대한통운의 하청 택배 노조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다툼이 발단이 되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328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간접고용인 도급 및 파견이 제조업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 플렛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급 및 파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사인 원청 사업주는 원청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하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개 기업이 도급 업체를 4군데 사용하고 있고 도급 업체가 각각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원 소속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조합 4군데와 각각 임단협 교섭을 체결해야 하므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뿐 아니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무 담당자로서 첫번째 개정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쟁의(파업 및 태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여 노동쟁의(파업 및 태업) 대상을 입단협 단체협약의 부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경영상의 해고, 해고자 복직, 규정 해석의 불일치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쟁의(파업)은 한번 발생되면 기업과 해당 지역 사회,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경제적 타격을 넘어 노사간의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쟁의(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입단협 교섭을 최종 결렬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다면 노동쟁의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노사의 각 이권 다툼이 더욱 심해질 것 입니다.

추가로 현행 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단체협약 개정까지 변경할 수 없는 평화유지의무가 존재하는데,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단체협약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평화유지의무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므로 임단협 교섭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당해 년도에 또다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결국 이는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한과 권리가 더욱 강해지니 회사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위가 높아지는게 맞다는 것이 민주당(진보)의 입장이고 기업의 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경제 발전과 근로자들의 임금, 복지 향상 등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 보수 정권의 입장인데 노무 담당자로서 실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선 전 보수 정권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조항 신설이 예상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30억으로 결정/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30억을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30억을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반영됨에 따라 회사는 피해금액 30억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도, 불법행위 주요 가담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손해배상 금액을 각각 산정하여 손해배생 30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수직 상승할 뿐 아니라, 불법쟁의행위와 관련된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파업을 노동조합이 하더라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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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조항인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것 같아 사진으로만 대체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현행 법적 근로시간을 주 5일제(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 * 5일 / 주 40시간)에서 주 4.5일제(주 36시간 근무)로 단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없지만 기업에서 설계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요일 반일 근무제, 격주 4일 근무제, 주 35시간제 등 다양한 기획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특정 요일 반일 근무]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건 환영할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때 국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른 법정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행]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8시간*5일 + 8시간 *1일))*4.34 = 209시간
> 통상시급은 300만원/209시간 : 14,355원

[변경]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188시간
(8시간*4일 + 4시간*1일 + 7.2시간*1일)*4.34 = 188시간
> 통상시급은 300만원/188시간 : 15,958원
> 기존 대비 통상시급 11.1% 상승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간 발생되는 각종 법정근로수당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 11.1% 상승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장/휴일/심야 수당 총액이 200억이고 연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20억이라면, 220억의 11.1%에 해당하는 24억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과연 회사가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와 복리후생 확대 요구를 수용할 여건이 될까요?

단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건 좋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이면의 문제는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그 외 주요 노동정책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보호 강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의 점진적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및 안전보건공시제 시행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동법의 개정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인, 근로자, 정부의 똑똑하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여 일방적 입법 및 시행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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