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관련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을 통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지원될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핵심은 1. 일,가정의 양립 2. 양육, 3. 주거
3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의견 및 생각은 배제한 체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란?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2003년 문민정부에서 최초 설립되었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
1.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 단기 육아휴직 : 년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4주 사용 가능
나.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통상 일 단위로 사용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한다.
* 임신기 단축 :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상 → 12주 이내 32주 이상
* 육아기 단축 : 최소 사용 기간 축소(3개월 →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 12세) 사용 기간(24개월 → 36개월)
2.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150만원 →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현재 월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다.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 일정 기간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
4.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며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연장한다.
나. 배우자 출산 후 사용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육 지원
1. 0~11새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
가.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 → 이후 3,4세 확대)
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 +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도 개선 예정
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라.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대상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마.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
2.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가. 시간제 보육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나.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 대응
3.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주거 지원
1. 결혼 출한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성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
나.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부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23%로 상향 조정
다.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하하고(2.5억원, 3년만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 금리 적용(0.4%) 예정
라.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 완화를 위해 신규 출산가구의 특공기회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천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마.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2.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3.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한다.
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하여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5. 임신,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가. 난임에 대한 불안을 사전 해도하기 위해 25세 ~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입력 검사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도 지원한다.
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남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로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라.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로 무료화로 추진한다.
결혼 4년차인 저희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뿐 세부적인 지침 수립은 아직 되지 않았으니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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