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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험생의 일기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노무사 공부 시작]

by 민사원♬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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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드디어 23년 11월 2024년 노무사 1차 시험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사실 회사 지원금이 남아서 결제함...ㅋㅋ)

​노무사 공부는 살면서 꼭 한번은 공부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올해 드디어 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강의비가 비싸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미뤄왔는데 올해 이직한 회사에서 직무학습비를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어서 겸사겸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사팀에서 약 5년 동안 일하며 노동법을 주로 다루기는 했지만 20개 가까이 되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의 법중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외우다보니
인사팀에서 올해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공부는 아닐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강 교재를 받는 순간 내가 잘 선택한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편안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작한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ㅎㅎ

어제 공부를 하던 중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가슴에 와닿아 이렇게 글로 남겨보려 합니다.

그럼 노동법의 근간이 된 헌법 제 32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헌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대한민국 설립의 뿌리가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인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제헌절이 정확히 무슨 날인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을 의미하며 최초로 제정된 헌법을 제헌헌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은 제헌헌법 즉,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부터
규정된 내용인데 현재의 헌법 제 3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 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게 멋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방해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국민은 이라는 문장이 붙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럼 불법체류자(비인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불법체류자들은 근로의 권리가 없는것일까? 신기하게도 이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근로 조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은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일 뿐인데 이에 대한 해석과 법적 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니 역시 법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것이죠.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 남성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근로의 의무가 있으니..모든 국민은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공산주의인가요..?

다른 의무와는 다르게 근로의 의무에 대한 의미는 근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근로의 기회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회보장적 국가의 급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 중 근로할 의사가 있으며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의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에게만 국가적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죠.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 일만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헌법 제32조 2항이 정말 멋있는 법 같습니다.
2항 마지막 문장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 근로에 대한 법과 규정을 잘 정해라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국회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으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파견법,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계속해서 만들며 수정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헌법 제32조 2항이 현재의 노동법을 탄생시킨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와...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존엄성이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즉,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죠. 주 52시간이던, 69시간이던,
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며
1주일을 만근하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게하는 이런 내용들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든 기준이자 법률인 것이죠.

이렇든 2조와 3조 모두 헌법이 국회에게 법률 제/개정을 명령함과 동시에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되는 조항입니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모두 똑같은 근로자겠지만 성별의 특성 상 여성의 근로는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보호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관한지원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90일 출산휴가, 난임휴가, 임신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의 내용이겠습니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 즉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하루에 10시간, 11시간씩 근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7시간, 주 최대 연장근무 시간 5시간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유공자, 국가 유공자의 자녀 등은 법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합니다.
보훈청에서 각 기업별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들은 헌법 제32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것이죠.


이렇든 노동법의 기초가 된 헌법 제32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조문을 직접 찾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조항이었고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노동법이 헌법 조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 처음 알았구요.
앞으로 남은 400여개의 강의 중 단 2개의 강의만 수강했을 뿐이지만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5월 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꼭 합격한다는 마음 보다는
노동법과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깊게 학습하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너무 부담가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노무사 공부를 하며 새롭게 알게되거나 의미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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