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요즘들어 뉴스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등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먼저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종함으로써 간호 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과거 일본이 우리의 의료 인력을 전장에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써 다양한 의료인이 한데 묶인 채 일재의 잔재로 70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직군 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약 90개국의 국가들은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만이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국가라고 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현 의료법이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더이상 전통적 근무처인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10개가 넘는 법률이 간호사의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여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지만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E국가들은 대부분 간호사에 대한 독자적 법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자들은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가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협회는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장되고 현행 보건 의료체계에 붕괴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 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작용으로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라 주장했습니다.
해당 제정안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가고 명시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외부로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 하는 길을 열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 법안에는 간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법(의료법)에 우선한다는 부분이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빠졌다고 하네요.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해당 간호법 이슈는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 찬/반의 대립이 격렬한 만큼 그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