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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란?

by 민사원♬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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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부터 어느덧 우리는 일상 생활을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정상 교육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자녀를 등,하원 시켜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차출퇴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기업에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즉 유연근무제의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1. 탄력근로제, 2. 시간선택제 단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주제와는 다르지만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동안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한주는 총 50시간, 한주는 총 30시간 이렇게 2주를 평균해서 소정근로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50시간을 근로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1일 근로할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최대 3개월 동안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0시간, 화요일은 4시간, 수요일은 6시간, 목요일은 10시간, 금요일은 10시간 근무해서 한주 평균 총 40시간을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차출퇴근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것은 변함은 없지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는 아니며 유연한 근로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이 고민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이므로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활용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식적인 출, 퇴근 시간은 09시 출근, 18시 퇴근이지만 자녀 출퇴근 및 원거리 통근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을 08시 출근, 17시 퇴근 또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시차출퇴근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법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도입하는데에 있어 큰 제약이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를 원할하게 수행하고 규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회사의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해버릴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보다는 회사 내부 지침으로 가져가는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별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반영 등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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