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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통상임금일까?

by 민사원♬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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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이슈를 대응하며 제가 새롭게 배운 법적 지식 및 논리가 있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고정OT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제 블로그를 몇번 보신 분들은 통상임금에 대해 제가 작성한 글을 보셨을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임금은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수령한 연장근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상관없이 지급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은 300만원이나, 매월 35시간 연장근무를 하는것으로 고려하여 기본급 300만원 외에 별도 3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인 경우 매월 35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은 75만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 35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회사별 문화 및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실제로 35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35시간에 대한 고정 OT 수당 외 별도 지급되는 수당은 없을 것이고 매월 실제로 35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35시간에서 초과되는 시간 만큼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 입니다.

물론 실제 연장근무를 고정OT 시간 이상으로 하더라도 추가 연장근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ㅎㅎ

그렇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OT는 연장수당, 연차보상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우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①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시간외 수당(고정OT)로 지급하였으며, ②회사의 급여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일정 시간을 평이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OT를 지급한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고정 OT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형태, 즉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연장,야간그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근로의 성격, 사업의 특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고정OT 지급의 배경, 지급 방식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은 항상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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