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 입사를 기다리면서 여유 시간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만약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달에 일정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하여 연봉(월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조업, 택시 및 버스와 같은 운송업 그리고 IT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연봉(월급)에 이미 한달에 연장근무 30시간, 40시간을 하는것을 가정하여 연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한달에 연장근무 30시간, 40시간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이 없는 것이죠. 입사하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반영되어 있어 생각보다 계약 연봉이 높을수도 있고 일한거에 비해서 연봉이 낮을수도 있습니다.이는 연장근무수당, 휴가보상비, 휴업수당 등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베이스가 되는 시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 A는 계약연봉이 43,020,000원입니다.
- 근로계약 당시 월 20시간이 연장근무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 근로자 A의 월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급은 얼마일까요?

그림으로 보시는것 처럼 계약 연봉 43,020,000원인 경우 12분할 하면 월 급여는 3,585,000원입니다.
하지만 3,585,000원은 기본급 + 월 연장근무 20시간이 반영된 금액이죠 이 경우 실제 월 기본급은 3,135,000원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무 수당 450,000원이 반영되어 3,585,000원이라는 금액이 구성되게 됩니다. 어짜피 한달에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근로자 B는 계약연봉이 43,020,000원입니다.
-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 미적용으로 근로계약하였습니다.
- 근로자 B의 월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급은 얼마일까요?

앞선 근로자 A와 동일한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연봉/월급이라 하더라도 "시급"의 차이 그리고 기본급의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구분
|
기본급
|
시급
|
근로자 A
(포괄임금제 O)
|
3,135,000원
|
15,000원
|
근로자 B
(포괄임금제 X)
|
3,585,000원
|
17,153원
|
그렇다면 시급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시급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죠 휴가보상비는 시급*8시간 즉, 일당을 지급하구요 휴업수당 역시 시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인센티브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대부분 기본급의 400%, 600% 이런식으로 지급됩니다. 똑같은 연봉이라도 근로자 A와 B는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기본급(시급)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령하게 되는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발생되죠.
구분
|
기본급
(시급)
|
인센티브
(400%)
|
근로자 A
(포괄임금제 O)
|
3,135,000원
(15,000원)
|
12,540,000원
|
근로자 B
(포괄임금제 X)
|
3,585,000원
(17,153원)
|
14,340,000원
(+1,800,000원)
|
이렇게만 보더라도 인센티브 금액이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B가 A에 비해 180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안좋은 제도라 생각되실겁니다. 저 역시 포괄임금제를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제시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겠죠. 그렇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과연 좋을까요??
우선 정확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별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때 매월 반영된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하향 없이 진행한다면 좋아지는 것이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매월 월급에 반영된 연장근무 수당을 없애버리면 연봉이 내려가게됩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는 모습을 통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지 폐지를 법적으로 고지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주는게 좋겠지만 함부로 기업의 이익(인건비)를 건드릴 순 없을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