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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휴가보상비를 주어야 할까?

by 민사원♬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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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간혹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휴가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관련 법령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지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것이죠.대법원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 정적으로 취득하는것이므로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49)

즉,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고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218, 2013.07.19)

상기 판례를 조금 더 해석해보자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것으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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