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사지식은 위약 예정 / 손해배상예정 계약 금지 조항입니다.
법률용어가 생소하지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위약 예정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기업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 2008.10.23 2006다37274)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이다.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근로제공 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기업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ex) 한달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도 효력이 없다. 다만,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실제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만약 정말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근로제공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금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입사원 또는 경력사원이 입사자 연수(교육) 도중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갖춘 연수비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첫번째 회사가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두번째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경우이다.
세번째 근로자의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위 세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와 불법적인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