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고위 임원 또는 특정 핵심 직무를 보유한 팀장/부문장급에게 경업금지조항을 약정하곤 합니다.
기존 업무에 종사하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업금지 조항은 많은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경업금지조항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럼 경업금지조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업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기업의 지적재산이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비밀도 포함되게 되겠죠?

기업은 이러한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근로자가 기업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근로자는 근무제공의무와 함께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과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에서는 경업금지를 규정한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모든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기업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접할만한 경업금지 사례는 무엇일까요??
지원부서 또는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CEO) 및 재무 책임자(CFO), 인사책임자(CHRO) 등
다양한 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후 바로 퇴직하는 것이 아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고문 또는 자문인력 명칭으로 회사에 남아있게되죠.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씩 회사에 출근하기도 하고 아예 출근을 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받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회사에 남아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